사회
'김정일 좌우명을 급훈'…교사 국보법 사건 선고
입력 2015-01-22 07:00  | 수정 2015-01-22 08:06
【 앵커멘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내거는 등 친북교육을 한 혐의를 받는 교사들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북한 추종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2008년 조직 안에 새 하부조직을 만듭니다.

새시대교육운동이란 명칭의 이 조직은 이후 각종 통일관련 활동을 주도합니다.

이들의 실체가 사실상 '이적단체'라는 게 검찰의 판단.

강의가 대부분 '우리 교육은 미국 식민지 교육'이라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일부 교사는 김정일의 투쟁신념인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문구를 초등학교 급훈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활동을 주도한 박 모 씨 등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씩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교육계의 통합진보당'이라며 정당해산 결정문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검찰 수사가 조작에 가깝다며,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했으나, 북한 추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와 맞물려 있는 터라, 이번 재판결과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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