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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형평 고려해 보완대책
입력 2015-01-21 21:47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형평 고려해 보완대책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소식이 화제다.

연말정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급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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