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땀띠치료제 등 슈퍼서 구입 가능
입력 2007-05-31 18:47  | 수정 2007-05-31 20:54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땀띠치료제 등 일부 바르는 약을 앞으로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땀띠나 짓무름 치료와 각질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6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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