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자 군면제 사유 공개는 위헌"
입력 2007-05-31 18:07  | 수정 2007-05-31 18:07
부정한 병역 면탈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현행법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군 면제 사유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질병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때 한쪽 눈을 잃은 정 모씨는 지난 1990년 징병검사에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일하게 된 정 씨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 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질병 내용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 씨는 개인의 사적인 질병 내역이 공개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모든 질병명을 공개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병역풍토 쇄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돼야지 이를 4급이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위헌판결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해 / 기자
-"이에 따라 3만 5백여명에 달하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법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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