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에 영화관·주차장 사업 허용
입력 2007-05-31 17:47  | 수정 2007-05-31 19:44
앞으로 대학 내에 영화관, 대형서점,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립대 적립금 투자 범위가 제 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한층 완화 됩니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각 대학 유명교수의 강의 내용을 다른 대학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고, 졸업생들이 출신 대학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의 추진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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