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담합 적발돼도 공공입찰 길 열려
입력 2015-01-21 17:17  | 수정 2015-01-21 23:40
이르면 내년부터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공공 공사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공공 공사 입찰이 일괄 제한됐던 기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사안에 따라 제한 범위와 기간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정부 때 관행적으로 행해진 건설 입찰 담합건 조사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해외 수주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와 매일경제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해 담합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강제 조항에 따라 담합 업체들에 사건별로 최대 2년씩 공공기관 입찰을 막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공소시효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단, 이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 발생한 담합건에만 적용하고 4대강 공사 등 과거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공정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위반 행위 조사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공 공사 담합 사실이 적발돼도 사안별로 위법성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입찰제한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공 공사에 적용됐던 ‘1사1공구제는 전면 폐지됐다.
건설사들의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을 부추겼던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받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게는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지는데 내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입찰제한 소멸시효 5년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4대강 등 최근 건설사들이 담합 처분을 받은 공사는 대부분 2009~2010년에 집중됐다”며 현재 적발된 사안도 사면 등을 통해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