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렴위 "8개 광산업체 산업자금 부당대출"
입력 2007-05-31 15:37  | 수정 2007-05-31 15:37
국가청렴위원회는 허위서류 등을 제출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국내자원산업자금을 지원받은 8개 광산업체를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렴위에 따르면 광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공장신설을 명목으로 22억4천여만 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뒤 공장신설 없이 기존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청렴위는 이같이 8개 광산업체가 306억9천여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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