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병호 의원 유죄부분 파기환송
입력 2007-05-31 15:22  | 수정 2007-05-31 15:22
대법원은 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무소에서 전 부산진구청장이었던 안 모씨로부터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 1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