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변명의 여지 없어"
입력 2015-01-21 09:58  | 수정 2015-01-22 10:08

'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흡연으로 약식기소돼 사과글을 게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승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장훈은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김장훈은 그 자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 올려졌다. 이에 10명의 시민의원은 기소유예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장훈은 초범이고 흡연 당시 승무원의 제지에 바로 용서를 구하며 담배를 껐다”고 밝혀 이번 약식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장훈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조건 죄송하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바로 사죄를 드려야 했는데 공연준비로 생각지 못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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