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 상고
입력 2007-05-31 14:32  | 수정 2007-06-01 08:16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어제(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29일 항소심이 끝난 뒤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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