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 위 족발은 돼지고기 관세 적용
입력 2007-05-31 13:52  | 수정 2007-05-31 13:52
발목 윗 부분에서 절단된 족발은 일반 돼지고기라는 관세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덴마크와 멕시코 등에서 넓적다리 부위 10㎝가 붙은 채 수입된 족발에 대해 일반 돼지고기 관세율 25%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족발은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족발은 그 윗부분에서 절단된 만큼 족발 관세율 18%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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