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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 의무 회피 이유…“8년 전부터 귀신 보여”
입력 2015-01-21 04:01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 의무 회피 이유…8년 전부터 귀신 보여”

병역기피 김우주 불구속 기소

병역기피 김우주 불구속 기소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의 거짓말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한편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앨범 ‘비포 유 슬립(Before You Sleep)으로 데뷔했으며 ‘헤어져 ‘사랑해 등 애절한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하며 최근까지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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