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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문자논란, “클라라에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편집됐다”
입력 2015-01-21 03:01 
클라라 문자논란
클라라 문자논란, 클라라에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편집됐다”

클라라 문자논란

클라라 문자 논란 소식이 화제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고 전했다.

신우는 이와 함께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 모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알려진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라는 9월19일 메시지에 대해 신우는 앞 쪽으로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6월과 7월의 화보 사진이 담긴 카톡을 삽입하여 마치 클라라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하고 9월19일의 카톡 내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보낸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진들은 클라라가 사적으로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다.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이라며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으며,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 회장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하여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다.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라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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