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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시동 끄고 17m 이동…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주장
입력 2015-01-21 02:01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시동 끄고 17m 이동…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주장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소식이 화제다.

20일 대한항공이 제공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5일 해당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새벽 12시53분38초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새벽 12시57분3초에 전진해 12시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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