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니지 명의도용 회사 책임없어"
입력 2007-05-31 12:07  | 수정 2007-05-31 12:07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가모 씨 등 만689명이 엔씨소프트와 이 회사 대표 김택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도용됐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고, '본인 확인 의무'도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회사측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리니지 게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 게임에 계정 등이 개설돼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5억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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