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동영상 공개…항로 변경 맞나?
입력 2015-01-20 19:42  | 수정 2015-01-20 20:50
【 앵커멘트 】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항로의 정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논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회항' 사고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의 CCTV 영상입니다.

승객을 다 태운 비행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된 뒤 견인차에 의해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23초 동안 17미터를 움직이더니 갑자기 멈춰 서고,근처에서 일하던 공항 직원들은 이상한 점을 느낀듯 비행기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비행기.

바로 이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꾸짖으며 내리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시기입니다.

3분 정도 멈춰 있던 비행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회항을 항공기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입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 견인차에 의지해 움직인 것이어서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로변경 혐의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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