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로 추궁하자 '인정'
입력 2015-01-20 19:10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 사진=MBN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2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 김씨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점,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는 배제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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