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장서 제품 살때 보험도 가입
입력 2015-01-20 17:29 
오는 7월 7일부터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노트북보험이나 카메라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행자보험도 여행사에서 곧바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상품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고 설계사 교육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나오면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태블릿PC 보험에 가입하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과 여행자보험을 한번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손해보험사들은 판매채널을 확보해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말한다.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 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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