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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수차례 처벌 전력 고려'…어땠길래?
입력 2015-01-20 14:32  | 수정 2015-01-20 16:25
'임영규' '임영규 집행유예'/사진=MBC


'임영규'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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