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vs SKT, 주말 통신대란 두고 공방전
입력 2015-01-20 14:10 

KT가 지난 주말 단말기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이 SK텔레콤의 고액 리베이트 때문이었다며 규제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KT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KT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2차례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판매해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라면서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지난 주말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지난 주말에도 30만원 중반 수준으로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라며 "지난 주말 SK텔레콤의 가입자 순증은 일부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출고가 인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스마트폰의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KT는 LG유플러스에도 고객을 뺏겼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뒤 정작 방통위에는 신고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경쟁사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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