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조원대 사기' 다단계업자 구속기소
입력 2007-05-31 11:02  | 수정 2007-05-31 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조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판매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대표 장모씨와 상무이사 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만8천여명의 회원들로부터 2조 5백여억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에게만 다이너스티의 회원 자격을 주고 구매 실적과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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