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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 병역특례, 관련 전공자만 가능
입력 2007-05-31 10:47  | 수정 2007-05-31 10:46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IT 전공자만 IT 병역특례 업체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앞으로 대학에서 IT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업체에 산업기능 요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정보기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 업체에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현역은 기술자격증만 있으면 편입이 가능했고, 관련 자격증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T업체에 편입하려면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하고, 현역도 기술자격증과 관련 학과 전공자라야만 IT업체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 특례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법인의 임원 자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아들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의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은 분기 1회 이상 근무능력와 유무와 복무실태 조사를 받게됩니다.

장 본부장은 특례지정업체의 편법운영 등의 비리를 고발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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