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는 위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위촉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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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위촉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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