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신 보인다”며 공익판정 받은 가수 기소
입력 2015-01-20 10:36 

정신질환을 가장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연예인이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장기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 모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10월 사이 환시와 환청 및 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을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2012년 3월 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사를 했다.
김씨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범행이 탄로났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최근까지 42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2주간 입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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