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가 오픈돼 눈길을 끈다.
15일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히 연말정산이 끝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특히 연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공제해 주는 소득 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은 대략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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