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9년부터 '사이버 재판' 단계적 도입
입력 2007-05-31 10:02  | 수정 2007-05-31 10:02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이른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서류가 이용되는 '종이없는 재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 올릴 수 있는 자료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등을 비롯해 판결문과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재판관과 원고ㆍ피고 대리인이 각각 컴퓨터 화상을 통해 변론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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