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물의' 김현중, 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1-19 19:38 
사귀던 여성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현중 씨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중 씨에 대해 피해 여성과 합의했고 반성문을 제출한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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