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비맥주, 77억원 하천 사용료 미납 '35년간 사용료 누가 내나?'
입력 2015-01-19 15:12  | 수정 2015-01-20 17:56
오비맥주/사진=오비맥주 홈페이지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그동안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오비맥주가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5년간 77억여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 제조에 사용해왔습니다.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합니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오비맥주 측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면서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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