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고광택 종이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제지업체들은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고급 잡지와 연례 보고서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광택 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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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제지업체들은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고급 잡지와 연례 보고서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광택 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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