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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지식산업센터에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입력 2015-01-18 17:42 
투자활성화 대책, 지식산업센터에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투자활성화 대책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18일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허용된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부지는 GB 해제지역, 공공청사·공공기관 이전부지, 기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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