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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얼굴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상습 폭행은?
입력 2015-01-18 06:36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얼굴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상습 폭행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구속 청구될 방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 구속이 청구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동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발언.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앞서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A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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