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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저소득 부담 ↓ 고소득 부담 ↑
입력 2015-01-17 09:04 

국세청 연말정산, 저소득 부담 ↓ 고소득 부담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돼 눈길을 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올해 3월 10일까지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연말 정산 전에 바뀐 항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에 대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연봉 4000만 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지만, 연봉 7000만 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연봉 5000~6000만 원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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