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기각할 사유 된다" 대체 왜?
입력 2015-01-16 17:15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 사진=MBN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 구속이 청구될 방침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3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동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발언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A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소환 조사 일정을 A씨와 조율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체포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도 수사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면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