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주진우 무죄, 법원 "의혹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5-01-16 13:29 
'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무죄' '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무죄''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무죄' /사진=MBN
김어준 주진우 무죄, 법원 "의혹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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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진우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어준은 이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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