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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선고 공판 결과 살펴보니…각각 징역 1년2월·1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16 02:01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각각 징역 1년2월·1년 실형 선고…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해 판결”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소식이 화제다.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3차 공판보다 낮은 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형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과 연인이었다고 줄곧 주장했던 이지연에 대해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때 이병헌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관계 요구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지연과 다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지연이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성적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16일 진행된 3차공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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