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톡 내용 보니…“연인관계라 할 수 없다”
입력 2015-01-15 19:40  | 수정 2015-01-15 20:44
【 앵커멘트 】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보면 연인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협박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느냐를 따지는 것.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 씨와 모델 이지연 씨가 처음 알게된 직후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병헌 씨가 언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지연 씨는 가족행사를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이병헌 씨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이지연 씨가 원하는 날짜에 보자고도 답을 합니다.

심지어 잠자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카톡의 이지연 씨 답변을 보면 이병헌 씨에 대해 연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연인으로서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이병헌 씨는 유부남인데도 어린 이지연 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게임을 가장한 신체 접촉,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남을 가진 점 등을 들어 이성으로서 이지연 씨를 좋아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로의 관심이나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관계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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