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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연수구청장 “시설폐쇄 할 것”…보육교사는?
입력 2015-01-15 19: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사건 해당 어린이집은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A(4)양을 보육교사 B(33·여)씨가 폭행했다. 이유는 반찬을 남겼다는 것.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일종의 훈계”라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황당한 해명으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저건 사람도 아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영상 진짜 충격이고 말도 안돼”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 꼭 처벌받아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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