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배우 클라라의 소송건과 관련해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이먼트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라리스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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