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은행, 4천억 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입력 2015-01-15 17:51 
국민은행이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낮췄다며 4천 백여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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