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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김치 안 먹는다고 아이에데 폭행 가한 보육교사…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5-01-14 16:32 
인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김치 안 먹는다고 아이에데 폭행 가한 보육교사…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충격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이 보육교사 B(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교사에게 맞은 아이는 곧장 구석 날아가 내동댕이쳐졌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을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름돋는 폭행 인천 어린이집 원장의 문자'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밤 늦게 문자 드려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문자 보냅니다. 믿고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담겨 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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