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편법증여' 2심서도 유죄 판결
입력 2007-05-29 16:07  | 수정 2007-05-29 19:34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전현직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공모와 이건희 회장의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헐값에 이재용 씨에게 넘긴 것은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추정한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적정가는 최소 1만 4천원.

하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주당 7천 7백원에 주식이 이재용 전무 남매에게 넘어갔고, 회사는 결국 89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50억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 현직 사장이 공모를 통해 이재용 전무에게 지배권을 넘긴 것은 물론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도 편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의 공모 여부와 비서실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씨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신필종 / 삼성측 변호사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수형 / 기자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시 여부를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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