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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 생각보다 간단…1년치 한 번에 내면 10%까지 할인 가능
입력 2015-01-14 10:25 
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
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 생각보다 간단…1년치 한 번에 내면 10%까지 할인 가능

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 눈길

자동차세 선납 할인 소식이 화제다.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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