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대상자는 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2014년 이후 대출 취급 계좌) 다만, 2013년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제공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대출 신청 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계좌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앞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소득공제대상자는 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2014년 이후 대출 취급 계좌) 다만, 2013년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제공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대출 신청 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계좌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앞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