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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재산 분할, 김주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입력 2015-01-14 08:59  | 수정 2015-01-14 13: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MBC 전 앵커 김주하(42)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 강씨(45)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세상은 놀랐고, 참 지루했던 2년 간의 법정공방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김주하는 위자료 5천만원을 받게 됐지만, 13억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혼 귀책 사유가 강씨에게 있는데, 왜 13억원을 분할해야 하는 걸까. 물론,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혼한 과거를 속였고,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들어 이혼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주하가 5천만원 위자료를 받게 된 것도, 양육권을 갖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량이다.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재 거주 중인 6억원대 전셋집 보증금, 호텔 회원권, 각종 보험금·예금 등이다. 김주하의 연봉도 1억원에 달했다.
반면, 강씨의 국내 재산은 약 4억원 정도다. 2009년 8월 부부 싸움 이후 작성한 공증각서에 따르면, 강씨는 월 2000만원 상당의 급여와 1년에 3~4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법원은 두 사람의 총재산 31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따라서 절반 가량인 13억 1500만원 가량을 분할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1년 결혼생활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 대상 중 김주하 소유의 서울 당산동 아파트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김주하 측은 이 아파트는 혼인 전인 2004년 4월 구입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수입, 지출 등 재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해당 아파트에 관한 재산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이혼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주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까.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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