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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SNS 규제?… KBO `품위유지` 규약의 제재 대상 확대
입력 2015-01-14 07:30  | 수정 2015-01-14 09:25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지난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열린 2015년 첫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1군 엔트리 확대다. 올 시즌부터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경기수가 증가됨으로써 경기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역선수(1군 엔트리)의 등록 규정을 현행 26명 등록, 25명 출장에서, 등록인원을 1명 증가시켜 27명 등록(25명 출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의문이 드는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구단의 임직원 및 심판위원, 감독, 코치, 선수가 리그 또는 구단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의 제재 규정을 야구규약과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선수들의 품위 유지 의무와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제재 규정은 이미 현행 야구규약(45조)에 명시돼있다. 마약류에 관한 물의, 병역비리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이다. 그동안 이 규정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해왔지만 KBO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45조를 보완겠다는 생각이다.
시대의 흐름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 있다. 선수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생활이나 팬들과의 소통을 하는 게 요새 추세다. 그러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선수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면서 지나치게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SNS에서 외국인선수의 인종차별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구단은 해명했지만,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KBO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SNS, 블로그 등의 규제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규약의 신설로 혹시 모를 잡음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KBO가 선수들의 사적인 영역을 사전에 검열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SNS는 사적인 영역이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잘 쓰고 있다. 물론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이를 리그 사무국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SNS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규제한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문제사례는 '사회적물의'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굳이 개인화된 채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신설 규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규약이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인권침해 요인이 존재한다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KBO가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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