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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항소심도 유죄판결
입력 2007-05-29 13:02  | 수정 2007-05-29 13:02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에 대해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공모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현직 사장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삼성에버랜드에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노빈 현직 사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도 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과 배정이 이뤄졌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면을 통한 편법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 배정이 이뤄진만큼 전환사채 발행자체가 아예 무효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전무에게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배정돼 이재용 전무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에버랜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이 묵시적 공모를 통해 제3자인 이재용 전무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전환사채 발생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2)
2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건 전반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두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재판은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가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요.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고,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은 물론 그룹 차원 공모 가능성까지 인정하면서 사건 전반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지시와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전환 사채 발행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물론,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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