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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한예슬·SM 측 공식입장 밝혀…“법령 확인하지 못해 죄송”
입력 2015-01-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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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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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한예슬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소속사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M 측도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적집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며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고 해당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1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한예슬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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