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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고령농 10년간 생활비 지원
입력 2007-05-29 11:27  | 수정 2007-05-29 11:27
정부가 전체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령농에 은퇴를 조건으로 10년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담보로 시행되는 농촌형 역모기지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미 FTA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을 품목별 가격이 아닌 단위면적당 생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오늘 오후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농업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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