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13억원 재산분할해야
입력 2015-01-13 10: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주하(42) MBC 기자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 씨(44)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김주하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힘든 선택” 김주하, 이젠 행복하길” 김주하,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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