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수만·한예슬, 불법외환거래 해명 “규정 인지 못한 실수”(종합)
입력 2015-01-13 09:27  | 수정 2015-01-13 09: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과 배우 한예슬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지난 12일 KBS1 ‘뉴스9에서는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 이수만 회장과 한예슬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수만 회장은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했다. 한예슬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했다. 이 외에도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 한예슬 측은 13일 해당 보도에 대해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M엔터테인먼트 또한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며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또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을 파악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다”며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MBN APP 다운로드